단기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 맞을까요?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은 없어졌나요?
그렇다면 1주일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주 근로 예정은 폐기되기 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현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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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하고 토요일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요일 퇴사로 처리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7일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다음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평일 근로 후 주휴일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주 근로예정과는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의 예정은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다음주 근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최소 7일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월요일 입사 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차주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