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전 실직이 되면 근로계약상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동생이 술집에서 서빙알바를 1주일정도 하다가 같은 직원들에게 이번달 말에 폐업예정(작년 미성년자 음주단속으로 영업정지 6개월처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인동생은 사전 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올해 3월말로 되어있는데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날이 되기 전 폐업이 되면 실직으로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위배되어 업주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더라도 사업주는 한달 전에 해고예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은 근로관계 소멸입니다.
가령, 사업장의 소멸은 폐업인데
근로자의 소멸은 사망이라 하여, 유족들에게 가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계약기간 위배를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가 아닌 실제 사업장이 폐업이 된다면 근로자가 이로 인하여 실직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회사에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