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전 실직이 되면 근로계약상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동생이 술집에서 서빙알바를 1주일정도 하다가 같은 직원들에게 이번달 말에 폐업예정(작년 미성년자 음주단속으로 영업정지 6개월처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인동생은 사전 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올해 3월말로 되어있는데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날이 되기 전 폐업이 되면 실직으로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위배되어 업주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