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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사직서도 없이 퇴사한 경우 직원 급여는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다면 사직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퇴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사직전 근무일수 만큼 지급하셔야 합니다.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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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한주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헐적으로 15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선거 위원회에서 위원장 후보 등록 그중 참모도 직책이 박탈 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참모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의무가 주어집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출석을 요구하고 조서 등을 작성합니다. 사업주에게도 별도로 연락을 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3자 대면도 할 수 있는데 거부도 가능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사실확인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처리시 업무상 사고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고내용 관련 문자나 카톡대화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급여는 연장, 법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을 구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14시간(초단시간근무) 주말알바도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이든 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과 법정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1.5배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하고자 하는데 후임이 없다면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우선 인수인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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