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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전 유급휴가 대체하여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

제목 그대로

퇴사일자는 2월 29일(1년 미만 근무) / 잔여 월차 없음 / 2월 급여 모두 지급됨(2월15일)

퇴사 예정자에게 잔여 일수는 유급휴가로 인정해줄테니 나오지 말라고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잔여 월차 없고 급여 모두 나갔고 더 이상 있어봐야 분위기만 흐릴것 같아

사직서상 퇴직일자까지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상실일은 29일로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려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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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나머지 근로일을 유급처리 해주겠다고 하며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잔여 일수를 유급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출근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자에게 잔여 일수는 유급휴가로 인정해줄테니 나오지 말라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강제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