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일 이전 유급휴가 대체하여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
제목 그대로
퇴사일자는 2월 29일(1년 미만 근무) / 잔여 월차 없음 / 2월 급여 모두 지급됨(2월15일)
퇴사 예정자에게 잔여 일수는 유급휴가로 인정해줄테니 나오지 말라고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잔여 월차 없고 급여 모두 나갔고 더 이상 있어봐야 분위기만 흐릴것 같아
사직서상 퇴직일자까지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상실일은 29일로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려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