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첫회사 현재 9개월차 근무중이고
3개월 뒤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A 자회사에서 B모회사로 1달전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흡수합병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흡수합병된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합병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합병된 경우에도 종전 근로관계는 존속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흡수합병이 되었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흡수합병이라면 고용이 승계된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은 3개월 남았으므로
3개월 뒤에 계약종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