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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무희새218
건장한무희새218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첫회사 현재 9개월차 근무중이고

3개월 뒤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A 자회사에서 B모회사로 1달전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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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흡수합병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흡수합병된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합병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합병된 경우에도 종전 근로관계는 존속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흡수합병이 되었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흡수합병이라면 고용이 승계된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은 3개월 남았으므로

      3개월 뒤에 계약종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