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사용을 근로자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용주가 필요에 의해 사용합니다.
개인병원인데 고용주가 자신이 골프치는날이나 본인이 필요한 날을 일괄로 직원전체가 쉽니다.
근로자는 개인 월차 사용을 할려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시기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지정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연차 사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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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