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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안되었는데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에 합의하는 것은 괜찮으나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요구할 때는 거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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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명절수당 미지급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므로 명절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규정이 없는한 반드시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중이라면 사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이 미지급되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나 다른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증명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일 도중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에 의한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4년 4월에 퇴사할 경우 370만원 X 4년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그만두고 계약직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별도의 증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관련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정기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리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이260이고 10년 다녔다면 260X10 정도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당 중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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