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중복수령이 불가능한가요?
3개월 이내의 탄례근무제 적용을 받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31일 기준 월 소저정근로시간이 177시간이며, 이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해야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측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2항을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
사측 말대로 중복지급이 법으로 안 되는 건지? 안 된다면 휴일근로 시간만큼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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