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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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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중복수령이 불가능한가요?

3개월 이내의 탄례근무제 적용을 받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31일 기준 월 소저정근로시간이 177시간이며, 이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해야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측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2항을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합니다.


사측 말대로 중복지급이 법으로 안 되는 건지? 안 된다면 휴일근로 시간만큼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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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주휴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1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근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각각 산정하므로 중복 산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50%만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휴일근로만

      8시간 초과는 휴일 및 연장근로 가산 중복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이 되더라도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배로 계산이 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