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 괴롭힘을 하는 상사는 보통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기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제거 해볼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는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알리거나 상담을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상대방이 상사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상사가 있으면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때는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는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