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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년 전에 친정오빠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쇠자르는 글라인더에 손등을

다쳐서 수술하고 1년을 재활치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산재처리가 되어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일 진행을 봐주셔서 치료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

신청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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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질병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급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시 신청기간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