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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으로 동의 싸인을 했지만 삭감된 만큼 근로시간 조정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 동의시 근로시간의 단축 등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다수의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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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관련 신고 계산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면서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지급 주장은 사업주가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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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다만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 평균을 측정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라면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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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 받을수 있다면 하루에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2일 근무라고 하고 근무일이 토, 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기 어렵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시급 X 3.2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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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시 계약직 기간이 합산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이 합산되어 근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보너스, 퇴직금, 연차 등의 산정에서 연속된 근로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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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 3개월 전 450 정도 받게 되면 3개월치 평균인 450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현저히 증가하여 평균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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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 위로금 지급방식이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위로금과 퇴직금을 퇴사시 한번에 지급할 수는 있으나 별개로 계산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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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위반 또는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법입니다.2.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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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직장을구만두면실업급여받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될 것이므로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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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각 부분들은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분리시키면 관리 부담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법적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회사로 분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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