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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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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이나 우리나라 근로자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등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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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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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로 지적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의 외모를 지적하는 것도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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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조항중 일부가 노동법에 위배될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조항 중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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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10개월 적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검토 중입니다.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언제 늘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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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금액과 4대보험 신고금액이 다를 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 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실수령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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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 하에 이월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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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반차처럼 나눠서 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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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며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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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이상의 단기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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