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배달기사로 일당받으며3년인데배달중에차와사고가나서 4개월 쉬었는데 휴업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사고는 자동차의 90%과실로 판정되어 8주 진단받고
2개월 입원 2개월 재활후 상대보험사로부터 보상을받고 다시 배달하고있읍니다
이럴경우 4개월간에대한 급여를 청구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여 인정된다면 4개월에 대한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대자동차보험으로 받는 것은 보험 분야에 문의하시고,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이 되더라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이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중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하셔서 휴업보상 받는 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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