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8:2인데 향후치료비미지급
저번 달 말에 차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 8:2로 저희가 2구요
동승자3명 포함 총 4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측은 화물공제조합 보험사에요
사고 즉시 대인접수하여 4명이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수리비만 지원하고
향후치료비는 거의 못 준다고 합니다
저희 측 보험사에 문의 했을 때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향후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화물공제조합이 사고도 거의 없고 건수도 없어서 향후치료비를 안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1.저희 보험사는 치료비를 미지급한다고 하면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측에서 먼저 연락오나요?
2. 자동차상해담보로 했을 시 치료비가 초과되면 초과된 치료비의 20%를 저희 보험사나 개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3.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전과는 달라진게 차대차 사고로 경상환자는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합니다.
이 후 추가진단 주수만큼만 인정을 하기에,
치료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합의금 명목이 사라졌습니다.
입원은 하는데 까지 계속 입원치료 받는 것이 도움 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미지급한다면,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는 경우 상대측에서 먼저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할 경우, 모든 비용의 20%를 상대보험사에게 구상을 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약관에 없는 내용이고 대인 담당자와 보험 회사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달라집니다.
공제 조합의 경우 일반 보험 회사보다 소액인 것이고 인정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보다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합의 대신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질문자님 자동차 상해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저희 보험사는 치료비를 미지급한다고 하면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측에서 먼저 연락오나요?
--> 통원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연락오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 처럼 적극적으로 연락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화물공제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해야하기 때문에 연락오실거에요
2. 자동차상해담보로 했을 시 치료비가 초과되면 초과된 치료비의 20%를 저희 보험사나 개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상해로하시던 대인으로 하시던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 초과가 되면 초과된 부분에서 20%는 개인부담하시거나 내보험 자상이나 자손을 사용하셔야합니다.
--> 그리고 동승자가 예를들어 친구 동료 즉 제3자인경우에는 자상이 아닌 선생님쪽으로 처리받더라도 대인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3.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합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받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