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몇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3월달에 교통사고 4중 추돌이 났는데 저는 맨 앞차량이고 뒷차는 책임보험만 있고 3번째, 4번째 차량은 종합보험인데 저를 대인 접수 안해주는 상황이라 무보험차 상해로 일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지 2주가 지나는 시점이지만 아무도 합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교통사고 합의금은 몇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지는 그 피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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