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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125
소중한개12521.09.27

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 입원후 통원?

자동차 접촉사고로 입원중인데요. 지금 4일째 되긴 했는데...아직도 뒷목이랑 어깨가 뻐근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30일 오전(7일째)에 퇴원을 해야되요. 그 이후로는 사정상 더 입원을 못하거든요. 아직 과실율 합의는 되지 않았어요. 상대는 6:4 (제가 4)라고 주장하고 저희쪽은 상대측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9:1(제가1)or 8:2(제가2)까지 얘기가 되는거 같아요. 이 경우 퇴원하고 나서 통원치료 계속 이어나갈수 있는 건가요? 합의금 책정할때 퇴원하고 통원치료 하면 많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직 상대측 보험사에서 입원하는 날 외에는 합의금 관련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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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전이라면 퇴원 후 통원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줍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부족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 경우 퇴원하고 나서 통원치료 계속 이어나갈수 있는 건가요?

    상대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율상관없이)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을 통해

    치료비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 상대편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했다면 치료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또한 치료방법도 상관없습니다. 입원 / 통원 뭘 하시던 상관없습니다.

    -->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않고 사정상 퇴원하는거니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원치료라도 잘 받으시고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 합의금 책정할때 퇴원하고 통원치료 하면 많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문제될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 산정시 책정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부분은 추후 사고처리 담당자와 합의시점에서 합의금 세부 항목(내역)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참고 :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사고처리 담당자가 합의보러 올때

    이미 1~3번은 표를 통해 계산을 딱 떨어지게 해드릴겁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방법은 뚜렸하지는 않으나,

    합의시점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많이 반영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점때문에 똑같이 2주진단 받더라도 누구는

    70만원에 합의보고 누구는 150만원에 합의보고 그럴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진심으로 사고처리도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