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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125
소중한개12521.09.27

자동차 보험 대인 합의금이요.

24일부터 2주 진단받고 입원중입니다. 아직 과실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상대측 보험사는 6:4를 주장하고(제과실4), 저희쪽은 9:1(제가1) 또는 8:2(제가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났을 땐 괜찮았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목뒤랑 어깨쪽이 뻐끈하고 아파서 현재 입원치료 중인데 입원 6~7일째 되는날 사정이 있어 더 입원 유지를 못하고 퇴원해야할거 같아요. 퇴원후 통원치료는 계속 하고 싶고요. 현재 상대보험사에서는 입원할 때만 연락이 오고 현재 입원 4일째 되는 날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입원 후 통원치료로 변경하면 합의금에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불이익을 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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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전이라면 퇴원 후 통원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줍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입원과 통원의 보험금 차이는 휴업 손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치료는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질문자님 같은 상황이면

    과실비율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입원 하다가 퇴원을 하시더라도 꾸준하게 통증이 있다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통원 치료 꾸준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 몸이 아프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치료받다 보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이야기 할 겁니다.

    굳이 먼저 나서서 보험사에다가 전화하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