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조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

일용직..주 연장포함 63시간 일할 경우면 위법인가요?

일용직이고, 근로시간이 총 9시간근무이며 7일을 출근하게되면 총 63시간입니다.

주 연장포함 52시간을 넘기게 되는데, 이러면 법정근로시간초과가 아닌가요?? 위법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법 위반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가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인 미만이면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주에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