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주 연장포함 63시간 일할 경우면 위법인가요?
일용직이고, 근로시간이 총 9시간근무이며 7일을 출근하게되면 총 63시간입니다.
주 연장포함 52시간을 넘기게 되는데, 이러면 법정근로시간초과가 아닌가요?? 위법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법 위반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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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인 미만이면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주에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