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여 1주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 점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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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이 초과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붙지만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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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의 시간도 근로계약서 시간내로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수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6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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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주당 15~35시간 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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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며 통상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수행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근로시간은 결과적으로 몇시간을 근로했는지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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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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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여 1주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초과근무한 12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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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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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대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1일 6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 최대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여냐 하므로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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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험자격상실이 점검 되어야 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와 보험자격상실 확인이 필요한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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