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환경지킴이라는 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채용하여 근무중 징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의결로 감봉 처분을 하였다면 기지급한 임금에 대한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환수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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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협조하였다면 회사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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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에 사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으로 작성하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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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의 월급의 의미는 실수령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은 세전 금액이고 실수령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 보험 등이 공제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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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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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의 해석에 따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연차사용을 하였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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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전에 오십견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처리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가처리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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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은어떻게 정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하고 퇴사일 전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퇴사일을 회사가 임의로 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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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여연차소진을 못하게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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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 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15개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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