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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년 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러한 관행을 규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미납분이 있다고 진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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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일 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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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 지각으로 인해 통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통상보다 많은 근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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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업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근로시간단축이 방법일 듯합니다. 근로자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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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지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14일 이후에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를 포함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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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하고 미달되는 금액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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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퇴직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산전후휴과,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업무상과 엄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는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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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이나 병가 중인 직원을 타 부서로 발령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휴직 중인 자에 대한 부서 변경은 법적으로 제한되나 다른 회사 규정상 휴직이라면 부서변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등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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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8월 20일은 일요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니 주휴수당 등을 받으시려면 8월 21일 월요일을 퇴사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근무시간X시급X근무일수와 주휴수당이 더해져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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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1년미만 연차땡겨쓰기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를 당겨 쓰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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