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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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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요?

정의당이 제출한 노랑봉투법이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각당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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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민주당 등은 찬성 입장인 듯하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여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관행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2.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이를 보다 명확히 책임지우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요애으로 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를 찬성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