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이 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법안이라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로 조합원의 생계가 크게 곤란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2013년 약 47억 원의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을 보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 지급한 것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회사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로 노동조합 활동을 억누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이 불법파업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으나,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실제 과거의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점에 착안해 탄생한 이름으로 특정회사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2014년 법원이 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서 출발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내용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