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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23.10.26

퇴직 전 연차사용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11월 입사했고

내년 24년 4월에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내년 초에 연차가 15개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 전 까지 15개를 다 써도

무관한지 아니면 써야되는 갯수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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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3.5개가 됩니다.

    3.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더라도 2.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사용 개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면 퇴사전에 전부 소진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직하기 때문에 부여받은 연차를 소진 후 퇴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후 회사가 그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일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