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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돼지258
사려깊은돼지258

산재 후 복직 관련 질의문의 드립니다.( 직무변경 )

안녕하십니까.. 4년 동안 교대근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설비의 문제로 눈 쪽을 다쳐서 3개월간 산재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귀 날짜가 가까워지니 교대근무가 아닌 다른 직렬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 .

의사소견에 교대근무 아무 이상 없다고 말을 하는데 회사에서 다른 직렬로 보낸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일단은 산재가 곧 끝나니 일근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일반근로에 비하여 신체적 부담이 커 회사에서 조정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회사에 방문하여 교대제 근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치료 후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원직복직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교대근무가 아닌 다른 직렬로 근무하는 것이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기존 업무에 복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명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배려차원에서 다른 직무로 변경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으로 부당한 전직 명령에 해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