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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급여일 문의드립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나머지 받지 못한 보름치의 급여는 다음 달에 이월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퇴사 시점에 입사시 보름치 임금이 포함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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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잘못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후 여의치 않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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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데 강제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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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 문의드립니다 (사용방법, 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 사용, 월 몇개를 사용하든 이는 근로자의 권한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 시기를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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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기다릴 필요없이 퇴사 후에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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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 밀림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월급 지급이 지연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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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퇴사 관련 퇴사일 산정, 퇴직금 3달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9월 28일입니다. 2. 회사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3. 7,8,9월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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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퇴사 위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인수인계,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하여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는 고려요소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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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사 25일 급여 지급일, 첫달 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 대가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이라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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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분 지각으로 연차를 삭감하겠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늦은 퇴근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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