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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회사 근로계약서가 항상 너무 헷갈리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할 때 한번 적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한 번씩 적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첫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이후에는 매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꼭 입사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 그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할때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다시 작성합니다. 매년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에 한번 작성한 뒤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정식 근로제공 전에 작성하며, 이후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며, 종전의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