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 계약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회사 근로계약서가 항상 너무 헷갈리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할 때 한번 적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한 번씩 적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첫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이후에는 매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꼭 입사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 그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할때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다시 작성합니다. 매년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에 한번 작성한 뒤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정식 근로제공 전에 작성하며, 이후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며, 종전의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