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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처음에 회사 입사할때 주휴 수당이란걸 설명 듣고 근로계약을 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계산법은 1주 근로시간/5*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8(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제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쥬후수당은 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날들을 전부 개근하면, 주휴일로 정한 날(보통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1일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