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2021. 01. 09. 14:28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일당 어려워요!그러다 보니 어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바생 채용시도 문제가 되고 거꾸로 알바를 해도 알아야 근로기준법을 지키죠! 좀 쉽게 경우의 수를 나누어 예로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유급주휴일이라 하며 이때 유급으로 부여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자가 주 5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시급×8시간×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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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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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9to6 근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상적 근로자를 전제하고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8*최저임금이 한 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2021. 01.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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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의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는 1주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통상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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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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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끝.

            2. 일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5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일 개근시에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40시간 근로자라면,

            (40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조퇴,지각은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결근하는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결근하는 경우만 아니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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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영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수 무관 /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

              -발생요건

              1 . 1주동안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일 : 당사자끼리 근로하기 로 정한 날 (실제근로한 날x) / 개근 - 결근이 아닌한 지각 조퇴 외출 하더라도 해당일 개근에 포함

              2.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 ~금 근로자가 금요일 근무후 퇴사한다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과

              1.1일분 통상임금 발생

              2.위 요건 불충족시 휴일만 발생(무급)

              -예시

              40시간근무자의 5일 근무자인경우 1일분 통상임금(8시간분)

              15시간근무자의경우 15/40*8 =3시간

              2021. 01. 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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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54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행정해석
                ⅰ)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1987.4.2, 근기 01254-5392)


                ⅱ)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1990.10.17, 근기 01254-14463)

                ·기 타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
                -택시업종 :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20분이며, 주휴수당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지급

                # 검토의견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

                (임금정책과-2492)

                2021. 01. 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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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제인 경우 8시간입니다. 만약 1일 7시간이면 7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판단시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 01.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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