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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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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직서를 제출하는지, 해고통보서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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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관공서 등 특정한 공휴일로 대체하는 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 부분이 증명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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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고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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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은 어디로가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각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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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작성하지않고 정규직으로 일하다다치면 산재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근무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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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안된 상태로 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근로자에 의해 상실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입사할 회사에서 전 회사에 연락할 가능성은 적으나 상실처리를 독촉하거나 별도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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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신고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은 계속됩니다. 조건을 갖춘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금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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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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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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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2월 3일 ~15일 근무에 대한 급여가 2월 16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2월 16일~3월16일 급여 + 2월3일~15일 부분에 대해 함께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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