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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근무일이 다른데 첫근무일은?

작년 5/12일에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서류에도 5/12부터 적혀있습니다(이 날 시급 1시간 계산해줬어요)

실제근무일은 5/15인데 퇴직금 계산하려는데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일자와 실제 근무일의 일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근로시작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처음 근무한 시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처음으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2일 시급 1시간 계산을 하였다면 실제로 근로관계는 5월 12일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만 미리 작성하고 실제 입사는 5월 15일에 하였다면 5월 15일부터 1년으로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2일이라면 이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 날 근무도 하여 시급까지 지급했다면 그 날을 근로시작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을 5.12.로 정하고 입사한 때는 5.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이 5월 12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퇴직금은 해당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 근로관계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5월15일이 퇴직금 산정기준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