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3월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총 두번 쉬었고요
3월 25일날 23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급여는 205만원이였구요
이번달에 3월달 일한거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따로 연락 드렸는데 이틀동안 연락을 안봅니다
8번 일햇는데 저번달에 준 25만원은 아닌것같아서
... 원래 좀 늦게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잔여 급여,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3월 11일에 퇴사했다면, 3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25일 전후로 모든 금액이 정산됐어야 정상입니다.
3월 25일 입금된 230만원이 최종 정산금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명확히 고지받지 않았다면 추가 지급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틀간 연락을 안 보는 것은 정상적인 대응은 아니며, 계속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받은 금액 내역(기본급, 연차수당 포함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월급 정기지급일이 정해진 사업장은 해당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날까지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음주 평일에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월급여 항목이나 지급 주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월 11일까지 근무했다면 그 기간까지 근무한 월급 등을 일할계산하여 3월 25일까지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3월 11일에 퇴사했다면 25일까지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근로로 인해 발생한 기타 금품 일체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월 11일까지 근무했으면 3월 25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3월 25일에 받은 임금의 내역을 회사측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월에 근무한 임금을 아직도 미지급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