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규정이 수습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수습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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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노조가 상위단체 노조를 가입한다고 합니다. 만약 상위 단체에 가입하게 된다면, 나중 다른 회사로 이직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가 노동조합의 명단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어디였는지로 이직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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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많은 빈도수의 산재발생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그 정도 부상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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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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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선관위원은 후보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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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시 수습기간을 둔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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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총회 등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정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산별노조에 지부, 분회 등으로 편입할 수 있으니 해당 적당한 곳에 문의하시면 편하게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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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요양 후 1개월 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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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야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로가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CCTV설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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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과 요양 또는 휴업이 끝난 후 1달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은 해고예고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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