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서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동료가 회식하다가 손목을 다쳐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산재처리를 꺼립니다 2달 정도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산재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재 승인의 경우 회사의 산재요율,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으므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회식중 부상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산재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식 중 부상으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한 것만으로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많은 빈도수의 산재발생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그 정도 부상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벤처기업이라고 못 하는 것은 아니며
산재 처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지, 회사가 중간에서 신청해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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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고 입찰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