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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의적 인사이동이나 비언어적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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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주택구입,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 파산 및 개인회생, 임금감소 등의 사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 퇴직시 토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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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고 해고예상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해지를 통보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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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첫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되기 이전 시점에만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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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 해고예고후 해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사유를 설명하시고 해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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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시 종전의 급여에 비해 최근 3개월의 급여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만 평균임금의 조정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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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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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분들과 야구장을 가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준비하실것 없고 그냥 가서 즐기다 오시면 될 듯합니다. 즐기기 위한 최소한의 야구규칙, 각각 좋아하는 팀 정도만 파악하시어 분위기만 맞추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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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구비서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비공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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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생 근무태만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이라 볼 수 있고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려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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