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병원 점심시간 초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7시 근무시간이며 1-2시 점심시간 입니다.
성형외과 특성상 비수기,성수기 차이가 심합니다.
비수기 때는 수술이 적어 직원실에서 휴대폰도 보고 직원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일을 안하는 시간이 좀 많지만,
성수기 때는 하루종일 일만하다가 집에 갈때도 잦습니다.
질문 :
1.성수기 때 수술 시간이 길어져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만약 병원측에서 비수기 때 수술이 적어 쉬지않냐고 걸고 넘어지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3.퇴근 시간 지나서 초과 근무를 할 때 저희 병원은 30분 단위로만 초과수당지급을 하는데 10분 단위로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