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수습기간에 최저는 얼마가 최소인가?
현재 2023년도에는 시급이 9620원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수습이라는 식으로 시급을 7000원을 받고 있다는걸 알았고 근로계약서 쓸때도 그냥 체크 해준것만 작성하라고 하셔서 수습일때 시급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면접때는 수습할 때 8000 얼마의 시급을 해준다고 하였다. 그리한데 돈을 받아보니 시급을 7000원으로 주신것이다 이건 어찌해야하지 너무 힘들다. 그 일하는 곳은 파리바게트라는 빵집이고 미성년자만 다 채용해서 법을 어기면서 일을 하는것 같다. 어떡하면 저 같은 미성년자가 피해 안받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고 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 요청하시고 사건 대리도 무료로 해주니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법 위반 사항이 많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8,658원을 최저시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7000원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시간당 8,658원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620x0.9=8658원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위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 및 3개월 수습기간 명시
최저임금 90%감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9,620원×0.9= 8,658원을 시급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