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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0

처음말이랑 다르게 시급을 낮게 준다는데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알바하는곳에서 얼마나 할 수 있냐고 해서 학교 종강하기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사장도 별로고 일하는곳 분위기가 저랑 안맞아서 주말 알바였고 총 4번나가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시급이 9000원이였는데 사장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는거예요 제가 갑자기 시급을 왜 줄이냐고 했더니 9000원이라는것은 너가 하기로 한 기간까지 약속이 포함이야 이러는거예요 처음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지만 처음에 시급은 9000원이라고 문자로 말했던 기록도 있고 사이트에 올라왔던 시급 9000원이라는것도 있는데 최저시급으로 내일 보내준다고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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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시급 9,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문자 내용을 증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9,000원이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공고 등)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시급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900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할 수 없습니다. 인하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당초 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