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조퇴를 몇 시간까지만 쓰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나요?

조퇴를 총 8시간을 쓰면 연차에서 1일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퇴를 몇 시간까지만 쓰면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거나,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 8시간 연차, 4시간 반차 기준보다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미만으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퇴와 연차는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신청으로 조퇴한 시간은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퇴는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당월 임금만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조퇴나 지각을 누적하여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지각시간을 누적한 시간이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 있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연차로 처리하지 않고 급여로 무급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 및 외출 등과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근로자가 지각 등을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1시간의 조퇴시간을 1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총 8시간을 쓰면 연차에서 1일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퇴를 몇 시간까지만 쓰면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조퇴는 말 그대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분으로 환산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조퇴를 몇시간까지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닌 사용하면 시간만큼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