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 8시간 시 연차 1일 차감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첨부 합니다.

앞에 글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퇴근시간이 오후 5시 인데

상급자가 " 퇴근해라 " 라고 해서 3~4시 정도에 퇴근했는데.

이 시간이 누적되서 8시간이 되면 연차1일을 차감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조퇴, 지각, 외출 시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한다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상사가 퇴근하라고 지시, 명령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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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 경우이므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차감을

    할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