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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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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알바 시간을 깎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깎인 시급 안들어오면 달라고 하실 수 있고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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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30%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30%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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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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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월화수목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목요일까지로만 계약기간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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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한 시점부터 3개월을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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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도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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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싶은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간 근무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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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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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소진 또는 연차비 수령, 어느 것이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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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사용자,근로자위원들은 보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중 공무원인 자에게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출석한 날에 한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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