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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레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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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청구에서 협박성 발언도 증거 채택가능한가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햇더니 손해배상 청구서도 같이 준다는데 이런것도 증거 채택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럽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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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협박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했다면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므로 해고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의 정황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거로는 근로자 자율로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박성 발언도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이유서에 포함시켜 부당해고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뿐 협박성 발언 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협박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