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청구에서 협박성 발언도 증거 채택가능한가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햇더니 손해배상 청구서도 같이 준다는데 이런것도 증거 채택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럽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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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협박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했다면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므로 해고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의 정황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거로는 근로자 자율로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박성 발언도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이유서에 포함시켜 부당해고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뿐 협박성 발언 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협박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