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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이 진정제기를 하면 이후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는 근로감독관의 직권, 2차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약 7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판결이 나오는데 1~3개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후 14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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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1개월 차에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1년 되는 날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 시, 문제없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의 기간을 충족하는 날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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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전 근로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기간과 요양기간 종료 후 한달간은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산재인정 경과를 보셔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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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사물품 판매를 직원들에게 강요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사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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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의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신규채용 인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시 취업규칙 동의서를 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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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 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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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퇴사 연차 사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퇴사전 12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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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둘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면 실제로 해고로 간주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도 별도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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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가 모두 사실과 다를때 정확한 내용을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확히 계산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명세서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제공한 경우 이는 임금명세서 미제공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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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와 계약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급여명세서가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휴게시간을 취하지 못하고 계약서 상으로만 있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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