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끔식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본업이 있고 한번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느곳은 3.3%를 공제하고 다른곳은 0.9%공제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인지 며칠 몇시간을 일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3.3%는 소득세이고 0.9%는 고용보험료인데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가 납부되는 것이고 0.9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공제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0.8%는 고용보험만 떼는 일당직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0.9%는 고용보험을 의미하는 등 4대보험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0.9%는 고용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나 일용직 등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 중 고용보험료가 0.9%가 됩니다. 그리고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
0.9퍼센트는 고용보험요율만을 공제하는 경우로서, 사업주는 고용보험 외에 다른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이 또한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하는 곳은 4대보험 미가입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랜서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되는 경우 보험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