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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참견하는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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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는 실업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님이 가게 팔아 넘김으로 해고? 당해서 이번 3/28까지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는 와중에 단기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더군요 보통은 퇴사 직전 3달 급여 나누기 근무일수 이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주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주 5일, 5시간30분을 근무하기로 약속해서 단기 근로자에 해당 되는 거 같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퇴사 전 한달의 근무일과 시간으로 책정되는 것 같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가로 업장 사정으로 이번달에 30분 일찍 퇴근한 날이 많았고 주에 몇 번 쉬는 날이 꽤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구합니다. 장 사정으로 이번달에 30분 일찍 퇴근한 날이 많았고 주에 몇 번 쉬는 날이 있었더라도 실업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시간 30분으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여 하루 6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8,144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