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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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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이 위반일 때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을 일정금액으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240만원 기준으로 나머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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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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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집단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기더라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 후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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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주휴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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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몆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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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점심시간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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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했던분의 실업급여 부당요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집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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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하면 수당 청구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책이 부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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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동법 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꼬(한달전)를 하고 27조에 따라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충분히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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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늘 3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일 뒤에 사직서 내고 안 나가셔도 되지만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사례는 많지 않고 인정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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