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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복어211
거대한복어21123.06.24

2년 지난 밀린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5년이상 6일일을 하고 월급으로 240만원을 받았습니다.월급을 한달에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부족하게 줄땐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알아듣고 기다렸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밀린급여오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5인미만 사업장에 사대보험가입 했습니다

2. 사모님이 가게가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된거 같은데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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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월급과 퇴직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게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더 늦기 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직 체불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2.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사용자)가 실제로 돈이 없다면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나 4대보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에도 노동부에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년이상 6일일을 하고 월급으로 240만원을 받았습니다.월급을 한달에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부족하게 줄땐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알아듣고 기다렸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밀린급여오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밀린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3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가 망한거와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