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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6.24

이사로 인하여 원거리 출퇴근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일부터 회사에 재직을 하였고

이 회사는 4대보험 등에 가입한 회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약 12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워낙 원거리로 인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스스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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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왕복에 드는 시간(=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한 거소 이전이 아닌 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재직중인가요?

    보통 사유 발생일로 한달 내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개인이 이사하면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이사하여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주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양해야할 가족이나 친족이 있어서 이사한 경우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만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가 아닌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