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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상용직으로서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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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소급 조항이 있는데 지급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계약 상 임금과 1, 2월 임금이 다른 경우 소급조항에 따라 새로운 계약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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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은 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액을 결정하는 평균임금에 부업까지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주 근무지 평균임금의 60%로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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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종료일이 회사정기휴무일시 퇴사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퇴사일은 3월 27일이 되고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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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례 업종이 아니라면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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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입사일과 서류상 입사일이 다를경우 퇴직금 산정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산일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 합니다. 따라서 22년 3월 2일로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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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을 안해주고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한 것이고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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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도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을 하는 가게에서 칼베임이나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재가입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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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회사에만 유리한 조항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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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질서를 침해한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절차상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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