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여쭤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되지 않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할 경우 형사책임이 있나요?
7개월 정도 일하고, 200만원정도 산정되어 지급받기로 대표와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대표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나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근로계약상 이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결국 사업주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시 형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미지급 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